호평제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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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원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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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소망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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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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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원 16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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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득목사 서태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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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 ‘본 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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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4장 선거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부서기가 서기의 직에, 회록서기가 부서기의 직에, 부회록서기가 회록서기의 직에 각각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부회록서기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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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5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21인 기준
② 고시부 21인 기준
③ 교육부 21인 기준
④ 전도부 21인 기준
⑤ 재정부 21인 기준
⑥ 헌의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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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7장 재정
제20조 노회의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일로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예산은 재정부에서 편성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재정 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와 본 회의 발전기여금으로 조성하며(제11조 5항에 근거), 이 기금을 다른 비목(費目)으로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지교회의 상회비는 지교회 일반 예산액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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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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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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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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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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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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