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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안내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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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2장 조직 및 회원

 

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3장 임원

 

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노회장 1

(2) 부노회장 2(목사 1, 장로 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6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목사부노회장이 우선권이 있다.

(3) 서기는 본 회의 인장과 모든 필요한 문서를 관리 보존하고, 모든 공문서의 발송과 접수를 담당하며,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여 명부를 작성하며, 시찰장을 경유하여 접수된 모든 문서를분류하여 헌의부로 넘긴다. , 고시에 관한 문서는 고시부로 넘긴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 채택을 받는다. , 본 회의의 의결로 회의록 채택이 임원회에 위임되었을 때에는 노회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회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회신해야 한다.)한 후 임원회에서 채택하며 회의록을 온전하게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일체를 관장하며 정기회 때마다 수지 결산을 감사받은 후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선거

 

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정년이 되기까지 2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

(3) 2회째 장로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째 부노회장 역임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부서기가 서기의 직에, 회록서기가 부서기의 직에, 부회록서기가 회록서기의 직에 각각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부회록서기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의 직에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차서에 따라 승계하여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직위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0조 본 회의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은 임시회에서도 할수 있다.

 

11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후보 자격 및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7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로 부노회장은 임직과 무흠 만5년 이상, 총대 3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장로 임원은 임직과 무흠 만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장로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될 수 없다.

(3) 임원의 입후보 등록은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에 한다.

(4) 총회 총대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이고, 임직 후 7년 이상 된자로, 총회 총대 장로 입후보자는 임직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입후보자는 본 회 발전기여금(노회장 150만원, 부노회장 100만원, 서기70만원, 기타 임원 40만원, 총회 총대 목사 100만원, 총회 총대 장로 30만원)을 해당 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함으로 된다.

(6) 입후보자가 납입한 발전기여금은 입후보 사퇴여부나 선거당락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12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각각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총회 총대 및 총신 운영이사는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당연직 총회 총대가 된다.

(4) 어떤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한 자가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일정이나 기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과 제6항은동일하게 적용한다.

(5) 총신 운영이사는 4년임기(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후에도 연임할수 있으며, 이사회비의 반액(半額) 이상은 본인이 부담한다.

(6)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노회장과 각 시찰에서 파송하는 목사 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직전 노회장), 서기 1, 회계 1인을 둔다.

, 장로 2인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정기회에서 조직하며, 현 임원과 총회 총대 및 임원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정기회 개회 70일 전에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까지 후보자등록을 접수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회 30일 이전까지 후보등록자의 이름, 연령, 학력, 경력, 졸업 연도, 임직 연도, 회원 자격 연도, 시찰, 시무교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노회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를 준비하며 투,개표를 주관한다.

 

1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를 실시한다.

(1) 본 회 서기의 호명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한다.

(2) 각 회원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한다.

 

15조 특정 후보나 입후보자 자신을 위한 일체의 향응이나 선물이나 금전 수수를 금한다. 입후보자가 헌법적 규칙 제7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선된 이후에 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당선을 무효화한 후 그 임시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위반자는 헌법에 따라 위반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임시회 경비를 포함한 재선거를 위해 발생하는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장 상비부·위원회·정기위원

 

16조 상비부·위원회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정치부

고시부

교육·청소년부

전도·군경목부

재정부

헌의·규칙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분의 1씩 공천하되 2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1개의 상비부에 배속된다. 상비부의 공천은 161. 조직 (1)의 상비부 순서에 따라 한다.

(6) 정치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7년 이상, 장로는 총대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고시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배속한다.

(7) 각 부는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8) 첫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첫 기명자로 한다. 소집자의 사회로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여 조직한다.

(9)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복지위원회

체육위원회

 

2. 직무

(1) 정치부는 본 회가 맡긴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본 회에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신조, 권징조례

5장 상비부·위원회·정기위원

 

16조 상비부·위원회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정치부

고시부

교육·청소년부

전도·군경목부

재정부

헌의·규칙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분의 1씩 공천하되 2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1개의 상비부에 배속된다. 상비부의 공천은 161. 조직 (1)의 상비부 순서에 따라 한다.

(6) 정치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7년 이상, 장로는 총대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고시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배속한다.

(7) 각 부는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8) 첫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첫 기명자로 한다. 소집자의 사회로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여 조직한다.

(9)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복지위원회

체육위원회

 

2. 직무

(1) 정치부는 본 회가 맡긴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본 회에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장로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전도사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교회사, 면접

목사후보생 : 성경, 신조, 면접

(3) 교육·청소년부는 본 회의 교육사업 일체(주일학교, 사경회, 수양회, 기타)와 본 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신앙운동 및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4) 전도·군경목부는 본 회의 전도사업과 해외선교에 관한 일,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 미조직교회 및 농어촌교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5)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6) 헌의·규칙부는 서기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상비부로 넘기고 그 내역을 본 회에 보고하는 일과 본 회 규칙을 연구하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내규를 심의하는 일을 주관한다.

(7) 복지위원회는 은급 및 은퇴교역자 대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복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8) 체육위원회는 노회원의 단합과 건강을 위한 일을 주관한다. 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체육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17조 정기위원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2) 통계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3) 사찰위원 및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노회장이 선정한다.

(4) 절차위원은 노회장, 서기, 회의장소 교회의 당회장으로 한다.

(5)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선택한다.

(6) 위임위원은 노회장, 서기, 직전 노회장, 해당 시찰장과 해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한다.

(7) 감사위원은 3(목사2, 장로1)을 두며 본 회의에서 선정한다.

(8) 당회록 검사위원은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와 정치부장으로 한다.

(9) 홍보위원은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직무

(1) 공천위원은 4월 정기회 전에 소집하여 본 회 규칙에 의하여 상비 부원을 공천한 후 정기회에 보고한다.

(2) 통계위원은 지교회 통계표를 종합하여 봄 정기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

(3) 사찰위원은 회의진행 중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출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에게 보고한다. 지시위원은 회의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4) 절차위원은 회의진행의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6) 위임위원은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 위임국장은 위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7) 감사위원은 년2회 이상 재정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8) 검사위원은 지교회의 당회록과 지교회 및 노회의 재판회록을 검사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10일 전까지 본 회에 제출한다.

(9) 홍보위원은 노회 홈페이지가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정년이 되기까지 2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

(3) 2회째 장로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째 부노회장 역임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부서기가 서기의 직에, 회록서기가 부서기의 직에, 부회록서기가 회록서기의 직에 각각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부회록서기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의 직에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차서에 따라 승계하여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직위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0조 본 회의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은 임시회에서도 할수 있다.

 

11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후보 자격 및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7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로 부노회장은 임직과 무흠 만5년 이상, 총대 3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장로 임원은 임직과 무흠 만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장로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될 수 없다.

(3) 임원의 입후보 등록은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에 한다.

(4) 총회 총대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이고, 임직 후 7년 이상 된자로, 총회 총대 장로 입후보자는 임직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입후보자는 본 회 발전기여금(노회장 150만원, 부노회장 100만원, 서기70만원, 기타 임원 40만원, 총회 총대 목사 100만원, 총회 총대 장로 30만원)을 해당 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함으로 된다.

(6) 입후보자가 납입한 발전기여금은 입후보 사퇴여부나 선거당락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12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각각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총회 총대 및 총신 운영이사는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당연직 총회 총대가 된다.

(4) 어떤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한 자가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일정이나 기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과 제6항은동일하게 적용한다.

(5) 총신 운영이사는 4년임기(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후에도 연임할수 있으며, 이사회비의 반액(半額) 이상은 본인이 부담한다.

(6)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노회장과 각 시찰에서 파송하는 목사 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직전 노회장), 서기 1, 회계 1인을 둔다.

, 장로 2인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정기회에서 조직하며, 현 임원과 총회 총대 및 임원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정기회 개회 70일 전에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까지 후보자등록을 접수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회 30일 이전까지 후보등록자의 이름, 연령, 학력, 경력, 졸업 연도, 임직 연도, 회원 자격 연도, 시찰, 시무교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노회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를 준비하며 투,개표를 주관한다.

 

1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를 실시한다.

(1) 본 회 서기의 호명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한다.

(2) 각 회원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한다.

 

15조 특정 후보나 입후보자 자신을 위한 일체의 향응이나 선물이나 금전 수수를 금한다. 입후보자가 헌법적 규칙 제7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선된 이후에 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당선을 무효화한 후 그 임시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위반자는 헌법에 따라 위반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임시회 경비를 포함한 재선거를 위해 발생하는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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