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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안내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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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6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목사부노회장이 우선권이 있다.

(3) 서기는 본 회의 인장과 모든 필요한 문서를 관리 보존하고, 모든 공문서의 발송과 접수를 담당하며,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여 명부를 작성하며, 시찰장을 경유하여 접수된 모든 문서를분류하여 헌의부로 넘긴다.  단, 고시에 관한 문서는 고시부로 넘긴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 채택을 받는다. 단, 본 회의의 의결로 회의록 채택이 임원회에 위임되었을 때에는 노회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회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회신해야 한다.)한 후 임원회에서 채택하며 회의록을 온전하게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일체를 관장하며 정기회 때마다 수지 결산을 감사받은 후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선거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정년이 되기까지 2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

(3) 2회째 장로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째 부노회장 역임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부서기가 서기의 직에, 회록서기가 부서기의 직에, 부회록서기가 회록서기의 직에 각각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부회록서기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의 직에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차서에 따라 승계하여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직위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은 임시회에서도 할수 있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후보 자격 및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7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단,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로 부노회장은 임직과 무흠 만5년 이상, 총대 3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장로 임원은 임직과 무흠 만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장로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될 수 없다.

(3) 임원의 입후보 등록은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에 한다.

(4) 총회 총대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이고, 임직 후 7년 이상 된자로, 총회 총대 장로 입후보자는 임직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입후보자는 본 회 발전기여금(노회장 150만원, 부노회장 100만원, 서기70만원, 기타 임원 40만원, 총회 총대 목사 100만원, 총회 총대 장로 30만원)을 해당 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함으로 된다.

(6) 입후보자가 납입한 발전기여금은 입후보 사퇴여부나 선거당락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단,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각각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총회 총대 및 총신 운영이사는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당연직 총회 총대가 된다.

(4) 어떤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한 자가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일정이나  기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과 제6항은동일하게 적용한다.

(5) 총신 운영이사는 4년임기(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후에도 연임할수 있으며, 이사회비의 반액(半額) 이상은 본인이 부담한다.

(6)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노회장과 각 시찰에서 파송하는 목사 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직전 노회장),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단, 장로 2인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정기회에서 조직하며, 현 임원과 총회 총대 및 임원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정기회 개회 70일 전에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까지 후보자등록을 접수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회 30일 이전까지 후보등록자의 이름, 연령, 학력, 경력, 졸업 연도, 임직 연도, 회원 자격 연도, 시찰, 시무교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노회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를 준비하며 투,개표를 주관한다.


제1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를 실시한다.

(1) 본 회 서기의 호명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한다.

(2) 각 회원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한다.


제15조 특정 후보나 입후보자 자신을 위한 일체의 향응이나 선물이나 금전 수수를 금한다.  입후보자가 헌법적 규칙 제7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선된 이후에 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당선을 무효화한 후 그 임시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위반자는 헌법에 따라 위반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임시회 경비를 포함한 재선거를 위해 발생하는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상비부·위원회·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위원회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② 고시부

③ 교육·청소년부

④ 전도·군경목부

⑤ 재정부

⑥ 헌의·규칙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분의 1씩 공천하되 2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1개의 상비부에 배속된다. 상비부의 공천은 16조  1. 조직 (1)의 상비부 순서에 따라 한다.

(6) 정치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7년 이상, 장로는 총대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고시부에는 회원자격을 얻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배속한다.

(7) 각 부는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8) 첫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첫 기명자로 한다. 소집자의 사회로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여 조직한다.

(9)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복지위원회

② 체육위원회


    2. 직무

(1) 정치부는 본 회가 맡긴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본 회에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장로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전도사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교회사, 면접

목사후보생 : 성경, 신조, 면접

(3) 교육·청소년부는 본 회의 교육사업 일체(주일학교, 사경회, 수양회, 기타)와 본 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신앙운동 및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4) 전도·군경목부는 본 회의 전도사업과 해외선교에 관한 일,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 미조직교회 및 농어촌교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5)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6) 헌의·규칙부는 서기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상비부로 넘기고 그 내역을 본 회에 보고하는 일과 본 회 규칙을 연구하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내규를 심의하는 일을 주관한다.

(7) 복지위원회는 은급 및 은퇴교역자 대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복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8) 체육위원회는 노회원의 단합과 건강을 위한 일을 주관한다. 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체육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정기위원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2) 통계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3) 사찰위원 및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노회장이 선정한다.

(4) 절차위원은 노회장, 서기, 회의장소 교회의 당회장으로 한다.

(5)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선택한다.

(6) 위임위원은 노회장, 서기, 직전 노회장, 해당 시찰장과 해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한다.

(7) 감사위원은 3인(목사2인, 장로1인)을 두며 본 회의에서 선정한다.

(8) 당회록 검사위원은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와 정치부장으로 한다.

(9) 홍보위원은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직무

(1) 공천위원은 4월 정기회 전에 소집하여 본 회 규칙에 의하여 상비 부원을 공천한 후 정기회에 보고한다.

(2) 통계위원은 지교회 통계표를 종합하여 봄 정기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

(3) 사찰위원은 회의진행 중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출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에게 보고한다. 지시위원은 회의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4) 절차위원은 회의진행의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제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6) 위임위원은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 위임국장은 위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7) 감사위원은 년2회 이상 재정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8) 검사위원은 지교회의 당회록과 지교회 및 노회의 재판회록을 검사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10일 전까지 본 회에 제출한다.

(9) 홍보위원은 노회 홈페이지가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제6장 회의


제18조 정기회와 임시회

(1)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여 다음날까지 회집한다.(단, 이 기간이 고난주간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한다.)

(2) 임시회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임원회는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일을 처리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 노회의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월로부터 다음 해 3월말 까지로 한다.  (단 3월말부터 4월 정기노회 일까지의 지출은 신예산에서 지출하고 지출내용을 신 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2) 본 회의 예산은 재정부에서 편성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재정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로 조성하며 이 기금을 다른 비목(費目)으로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지교회의 상회비는 지교회 전년도 결산수입액(특별헌금 제외)의 1%이상으로 한다.

(5) 노회장 및 총회 총대(목사, 장로)로 선출된 지교회의 노회 상회비는 총회 총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6) 지교회는 매월 상회비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임원,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로 선출된 지교회는 상회비의 15%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7) 지교회는 전년도 교회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각 상비부, 위원회, 미자립교회 재정 청원은 정기회 개회 21일 전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미자립교회는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첨부)

(9) 본 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회기 중 예산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다음 정기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회원의 정기회의 경비는 각 교회가 부담하고, 임시회의 경비는 상정된주 안건 관계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2조 기타 세칙

(1) 각 당회는 4월 정기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되 회원권은 1년으로 한다.

    단, 당회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시찰내 회원 명부와 본 회의에 상정할 각종 서류를 정기회 개회 21일 전에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장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선택하고 6개월 이상 교양하며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본 회의에 보고된 후에 임직한다.

(4) 각종 고시의 청원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찰장을 경유하여 청원해야 한다.

(5)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당회장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소속 시찰장을 경유하여 청원해야 한다.

(6) 장로 선택 허락과 장립 허락 및 목사 위임 허락은 1년 내 실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 회의 허락으로 1년 연기할 수 있다.

(7) 헌의부, 고시부, 정치부, 공천부는 정기회 개회 10일전에 회집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8) 각 교회 당회장은 답신을 필요로 하는 본 회의 각종 공문서에 지체 없이 답신해야 하며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서도 답신하지 아니할 때 본 회 서기는 반드시 정기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은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9) 본 회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회에 연속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0) 상회비를 미납한 지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는 회원권을 제한하며, 해당 교회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11) 총회 총대로 선출된 지교회는 총회 전까지 상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상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부총대로 교체할 수 있다.

(12)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를 총칭하여 서기부라 칭한다. 서기부는 본 회의 문부(서류와 회의록) 일체를 관리하며 임원 교체시 명확하게 인계인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한다.

(13) 본 회의 조사처리 및 재판과 관련한 비용과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회원이나 지교회나 지교회 교인의 청원(진정, 소원, 고소)으로 본 회의 조사처리 또는 재판이 필요할 때에는 청원서류를 접수할 때에 건당 200만원의 공탁금을 청원서류와 함께 본 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치된 공탁금은 조사처리 또는 재판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본 회가 관리한다.

③ 조사처리 또는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조사비, 자료비, 거마비, 식비, 기타 등)은 먼저 본 회의 재정으로 지출하고 지출내역과 증빙서는 보관한다.

④ 조사처리 또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거나 취하, 합의, 혹은 최종 치리회에서 완전 종결된 때 본 회는 그 사용된 비용만큼 예치된 공탁금에서 충당하되, 청원자의 조사처리 요청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승소한 경우에는 본 회는 공탁금 전액을 지체 없이 예치자에게 반환하고 조사처리 비용 또는 재판 비용은 해당 지교회 또는 사건 해당자로부터 징수한다. 청원자의 조사처리 요청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와 최종 패소한 경우 본 회는 예치한 공탁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잔액만 반환하며 발생한 비용이 예치한 공탁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자가 부족한 금액을 본 회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14)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의 활동은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회 개회 30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재판국 국장과 서기는 그 진행경과와 결과를 정리한 문부 일체〈진행일지, 회의록, 조사자료(조사처리비용 및 재판비용으로 획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근거서류, 결정과정, 결과, 소요비용명세 및 소요비용 증빙서 등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20일전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처리위원회 또는 재판국이 이를 지연 했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 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소명하여야 하며(보고의 책임은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또는 재판국 국장과 서기에게 있다.) 본 회의에서 그 소명하는 이유에 대한 합당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은 나태 또는 고의로 조사처리 또는 재판을 지연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5) 임시 당회장 배정·파송 권한은 본 회에 있다. 단 특별한 경우 노회장의 요청이 있을시 시찰위원회가 임시 당회장을 배정·파송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16) 회원이나 지교회, 지교회 교인의 청원(진정, 소원, 고소)이 있을 경우 서기는 정기회 전이라도 정치부에 통지하여 청원 건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7) 총회 발급 가능한 서류는 노회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18) 본 회는 간사 1인을 둔다.

(19) 간사는 서기를 도와 노회 행정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지켜가기 위한 업무 활동을 하며, 정치적 행정적 조언을 하며 아래 사항을 지도한다.

① 지난 회기 노회 문서관리(전자문서 포함).

② 지난 회기 노회에서 생성된 문서들의 전자문서화.

③ 노회 의결 사항의 총회 보고 및 후속조치 확인.

④ 총회에 등록된 노회 정보와 실제 노회 정보의 일치성 유지.

(20) 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인을 자문회(증경노회장, 증경부노회장, 임원)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① 서기직을 역임하고 2년 이상 된 자.

② 선출 당해연도 65세 이하인 자.


제23조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본 회의의 결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과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본 회의 시찰할 구역(시찰)의 수와 각 시찰할 구역(각 시찰)에 속한 교회들은 5년마다 시찰조정위원회(임원, 각시찰장, 증경노회장)를 통해 조정한다. 시찰조정회의는 노회장이 소집한다. 시찰 운영과 시찰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시찰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둔다. 자문회의는 노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구속력은 없다. 회의에는 증경 노회장, 증경 부노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다.


제26조 본 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본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7인 이상의 발의로 정기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제정·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규칙제정공포일 2005. 12. 16. (제1회 노회)

제1차 규칙개정 2009. 03. 09. (제8회 정기노회)

제2차 규칙개정 2016. 10. 10. (제23회 정기노회)

제3차 규칙개정 2023. 04. 10. (제36회 정기노회)


서중노회 재정관리 규정




제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서중노회 규칙 제7장 20조 1항에 따른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월로부터 다음 해 3월말 까지로 한다.(단 3월말부터 4월 정기노회 일까지의 지출은 신예산에서 지출하고 지출내용을 신 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2조 (재정관리) 

(1) 재정수입은 서중노회 규칙 제7장 20조 3항에 따른다.


”본 회의 재정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로 조성하며 이 기금을 다른 비목(費目)으로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정기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 교회가 상회비 의무를 이행치 못했거나 미납분이 있는 경우 서중노회규칙 제8장 22조 10항에 따른다. 


”상회비를 미납한 지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는 회원권을 제한하며, 해당 교회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출원칙)

(1) 재정 지출은 재정부 예산 보고에 따라 노회가 결정한 대로 한다.

(2) 예비비에 대한 사용 한도는 재정부 재량에 맡긴다.

(3) 행정비 회집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청원은 4월 정기회 때만 신청받는다.

(4) 모든 지출의 근거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영수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조 (미자립교회 지원 원칙)

(1) 미자립교회 재정 지원 청원은 서중노회 규칙 제7장 20조 8항에 따른다.


” 미자립교회 재정 청원은 정기회 개회 21일 전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

 (미자립교회는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첨부)“

(2) 상회비 미납교회는 재정 지원 청원을 할 수 없다.

(3) 미자립교회 재정 지원은 최초 선정으로부터 7년에 한정한다.

(4) 최초 10년 재정 지원을 수령한 후에 추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 기한은 3년으로 한정한다.

(5)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금액은 노회가 결정한 대로 한다.


제5조 (상비부·위원회 지출원칙)

(1) 수령자 성명과 부서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2) 결산시 상비부와 위원회로부터 증빙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를 받는다.

(3) 상비부와 위원회 모임시 거마비를 지출하게 한다.


제6조 (경조사 및 행사 지출원칙)

(1) 경사

① 대상 : 목사회원과 총대장로의 자녀 결혼

② 축화 화환 1점과 축의금 20만원을 전달한다.


(2) 애사

① 대상 : 목사회원·총대장로 및 그의 배우자와 부모

② 근조 화환 1점과 부의금 20만원을 전달한다.


(3) 개교회 행사

① 대상 : 임직식, 위임식, 은퇴식, 교회설립에배, 헌당예배

② 축화 화환 또는 화분을 전달한다.


제7조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정부에서 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은 제정·개정·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서중노회 복지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중노회 복지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서중노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1) 본 규정은 서중노회 지교회에서 은퇴하는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예후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본 노회에 속한 목사의 은퇴를 축하하고 은퇴위로식을 가을 노회 때 시행하며 은급비 시행을 주관하며 매년 은퇴자 위로 식사 대접을 주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원로,은퇴 목사의 기준일)

(1) 목사의 은퇴 기준일은 총회 헌법 정치 4장 4조 11항에 준한다.

(2) 원로목사에 관한 기준는 총회 헌법 정치 4장 4조 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1조 (조직)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감사 : 노회 감사부


제2조 (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

(1) 위원회 구성은 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 목사 위원은 각 시찰에서 1인씩 파송받는다.

(3) 장로 위원 2인은 장로회에서 파송받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 선정하여 추대한다.


제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과 회무를 주관한다. 

(2) 부원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4) 회계: 본 회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5조 (은퇴위로식)

(1) 매년 1회 가을 정기노회에서 은퇴위로식을 거행한다.

(2) 목사 회원과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로로 하되 총대 5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3) 위로금(금 2돈)을 지급하고 기념품을 선물한다.

(4) 목사 회원인 경우 15년 이상 본 노회 출석 과반수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5) 노회 상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6) 복지기금 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은급비 지급)

(1) 은퇴자 중 생계가 어려운 자를 선정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 은퇴 후 10년을 적용하되 소급 적용하며 소급 적용자는 잔여 기간을 지급한다. 

(3) 사망 시 지급을 중단한다. 

(4)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 및 위로금 합계 1억원 이하인 자

  ②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150만원 이하인 자(교회 사례, 국민연금, 노인연금, 월급, 배우자 수입 포함)

  ③ 개인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④ 위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5) 은급비 지급은 반드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청원 절차를 거쳐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상회비와 복지기금을 미납한 자는 은급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 (은퇴자 위로 식사 대접) 매년 1회 식사 대접을 한다. 



제3장 복지기금 조성 및 재정 관리


제1조 (복지기금 조성) 

(1) 적립된 복지기금

(2) 노회 재정 지원금

(3) 복지기금 회비

(4) 후원금



제4장 부칙


제1조 (미비한 규정)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위원회의 논의로 결정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2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복지위원회 목사2인, 복지위원회 장로 1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 (규정 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서중노회 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체육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서중노회 안에 둔다


제3조 (조직)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위원장과 총무 서기는 체육위원회 총회를 걸쳐 선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5)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증경노회장에서 선출한다. 

(6) 총무와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제4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체육위원을 둔다.

(1) 목사위원은. 5인으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 시찰에서 1인씩 파송 받는다.

(2) 장로위원은 2인으로하며 장로회 추천을 받는다.

(3) 체육위원들은 노회 체육활동 자문과 지도를 한다.



제2장 직무


제1조 본 회는 운동으로 서중노회 노회원의 단합과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본 회는 노회의 체육활동을 개최하고, 서북지역협의회 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준비, 참여하도록 한다. 


제3장 재정


제3조 본 회의 재정은 노회의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한다.


제4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이며 위원회의 재정은 감사부의 재정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목사체육위원 2인, 장로체육위원 1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규정 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중노회 시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본 노회의 시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1조 시찰은 강동, 강서, 강남, 강북 4개 구역으로 나눠 조직한다.



제3장 시찰 위원 및 임원


제1조 각 시찰은 다음과 같이 시찰위원을 둔다.

(1) 목사위원 3인

(2) 장로위원 2인

(3) 시찰위원은 각 구역 시찰교회 내에서 선정하여 4월 정기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4)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중 1인만 위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시찰위원의 직무

(1) 정치 제10장 6조 10항과 11항에 준한 직무를 수행한다.

(2) 노회에 대한 시찰회 소속 개교회의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 보고

(3) 교역자 청빙건의 협의지도

(4) 노회제출 서류의 검토와 경유

(5) 선관위원 선정·파송

(6) 복지위원 선정·파송

(7) 체육위원 선정·파송


제3조 시찰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시찰장 1인

(2) 서  기 1인

(3) 회  계 1인


제4조 시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찰장은 시찰을 대표하며 각 시찰의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 서기는 시찰 경유 서류를 접수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찰 재편성시 회의록을 인계해야 한다.

(3) 회계는 장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찰의 금전 출납 일체를 관장하며, 시찰 재편성시 금전출납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시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시찰의 임원은 4월 정기회 개회 1개월 전 시찰로 회집하여 선출하고 정기회에 보고한다.

(2) 시찰장은 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자격 모두 만5년 이상된 자이어야한다.


제6조 상정 건 경유

(1) 시찰 내 교회의 모든 행정서류는 시찰을 경유해야 한다.

(2) 경유 서류는 반드시 시찰장 날인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3) 시찰장 직인은 시찰 내에서 관리한다.

(4) 시찰은 상정되는 청원을 당사자의 취소 없이는 반려, 기각, 제제 하지 못하며 재판건은 개봉하지 않은 채 경유할 수도 있다.

(5) 시찰은 정기노회 1개월 전 회집하여 모든 안건을 경유한다.


제7조 위원 선정과 파송

(1) 선관위원은 10월 노회 전 선정하여 파송한다.

(2) 선관위원은 노회 규칙 제4장 제13조 규칙에 준하여 선정한다.

(3) 복지위원은 복지위원회 요청에 의해 선정하여 파송한다.

(4) 체육위원은 4월 노회 전 선정하여 피송한다.

제5장 재정


제1조 시찰의 재정수입은 지교회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제2 회계연도는 매년 4월 노회 정기회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목사 시찰위원 7인 장로 시찰위원 4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규정 시행) 본 규정은 제정·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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