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21인 기준
② 고시부 21인 기준
③ 교육부 21인 기준
④ 전도부 21인 기준
⑤ 재정부 21인 기준
⑥ 헌의부 21인 기준
⑦ 군경목부 21인 기준
⑧ 사회,은급부 21인 기준
⑨ 규칙부 21인 기준
⑩ 청소년지도부 21인 기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되 3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2개의 상비부에 배속될 수 있다. 단 일차로 정치부, 고시부에 배속된 자는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전도부 이외의 상비부에 이차 배속되도록 한다.
(6) 정치부와 고시부에는 회원 자격을 얻은 후 10년 이상 된 자를 배속한다. 단, 총대 장로는 회원 자격을 얻은 후 5년 이상 된 자를 배속한다.
(7) 각 부는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2. 직무
① 정치부는 본 회가 맡긴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본 회에 보고한다.
②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장로: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상식, 면접
전도사: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상식, 소명감, 교회사, 면접
목사후보생: 성경, 신조, 상식, 영어, 소명감, 면접
③ 교육부는 본 회의 교육사업 일체(주일학교, 사경회, 수양회, 기타)를 주관한다.
④ 전도(선교)부는 본 회의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산하 전도회를 지도 관리한다.
⑤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⑥ 헌의부는 서기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상비부로 넘기고 그 내역을 본 회에 보고한다.
⑦ 군․경목부는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⑧ 사회,은급부는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과 미조직교회 및 농어촌교회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과 은급 및 은퇴교역자 대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⑨ 규칙부는 본 회 규칙을 연구하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내규를 심의하는 일을 주관한다.
⑩ 청소년지도부는 본 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신앙운동 및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17조 정기위원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①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 통계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③ 사찰위원 및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노회장이 선정한다.
④ 절차위원은 노회장, 서기, 회의장소 교회의 당회장으로 한다.
⑤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선택한다.
⑥ 위임위원은 노회장, 서기, 직전 노회장, 해당 시찰장과 해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은 3인(목사 2인, 장로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선정한다.
⑧ 복지위원은 7인(목사 5인, 장로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⑨ 검사위원은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와 정치부장으로 한다.
⑩ 홍보위원은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직무
① 공천위원은 4월 정기회 전에 소집하여 본 회 규칙에 의하여 상비부원을 공천한 후 정기회에 보고한다.
② 통계위원은 지교회 통계표를 종합하여 봄 정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③ 사찰위원은 회의 진행 중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출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에게 보고한다. 지시위원은 회의 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④ 절차위원은 회의 진행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제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⑥ 위임위원은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 위임국장은 위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위원은 년 2회 이상 재정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⑧ 복지위원은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관장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⑨ 검사위원은 지교회의 당회록과 지교회 및 노회의 재판회록을 검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10일 전까지 본 회에 제출한다.
⑩ 홍보위원은 노회 홈페이지가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제6장 회의
제18조 정기회와 임시회
(1)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여 다음 날까지 회집한다(단, 이 기간이 고난주간일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한다.)
(2) 임시회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임원회는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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