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6월 30일(금)
▷장소: (천호)동원교회(담임목사 배재군)
1. 강변교회의 건
권징조례 제 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3장 제117조에 의하여 재판국원으로 목사 5인, 장로2인, 7인으로 구성한다에 의거하여 재판국을 설치 해결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목사위원: 배재군, 이종경, 정진환, 양서규, 조순호
☞장로위원: 장원욱, 최윤진
☞재판국장: 이종경 / 서 기: 조순호 /회계: 최윤진
2. 세례교회헌금 시행방침
총회에서 세례교회헌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