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예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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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 )
2.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 )
3.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
4.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중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 )
5.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 )
6.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성세히 기록할 것이다 ( )
7.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은 청구할 수 없다 ( )
8.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없다. ( )
9.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 )
10.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
11. 당회가 재판으로 정하는 책벌이 아닌 것은? ( )
① 권계 ② 수찬정지 ③ 면직 ④ 휴직
12. 당회에서 재판을 할 때 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포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공포한다면 어디에서 공포하는가? ( )
① 원고와 피고 앞에서 ② 교회에서 ③ 당회에서 ④ 노회에서
13.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 )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에 들어갈 말은? ( )
① 성찬예식 ② 출석 ③ 투표권 ④ 상소
14. 피고가 재판을 하여 정직을 당한 후 몇 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고 면직할 수 있습니까? ( )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15.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 면할 것이요 ( )
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은? ( )
① 1년 ② 6개월 ③ 1년 6개월 ④ 2년
16. “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 )에 맞는 말은? ( )
① 치리회 ② 목사 ③ 장로 ④ 소송자
17. 목사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 ( )
① 목회하는 소속당회 ② 소속 노회 ③ 안수 받은 노회 ④ 총회 재판국
18. 성도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 ( )
① 소속 당회 ② 소속 공동의회 .③소속 총회 ④ 소속 노회
19.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 )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 )
①. 증인 ②. 노회원 ③.재핀국원 ④. 대리위원
20.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 )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 )
①. 1개 년 ② 2개 년 ③. 3개 년 ④. 4개 년